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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대리] 부가가치세 비영업용·출퇴근용 승용차…자기에게 재화 공급한 ‘자가공급’ 해당

 [세무기장대리] 부가가치세 비영업용·출퇴근용 승용차…자기에게 재화 공급한 ‘자가공급’ 해당

[세무기장대리] 부가가치세 비영업용·출퇴근용 승용차…자기에게 재화 공급한 ‘자가공급’ 해당 안녕하세요. 세무기장대리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세거래> 집행기준 9-0-1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할 수 있는 소유권(배타적 권리, 점유)을 이전하는 실질적 공급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사업자 자신이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면세사업등에 전용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간주공급이 있다.

집행기준 9-0-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례 ①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를 제공 ②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사업용 자산 ④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