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보청기 부가세 영세율 신고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보청기 세무기장 거래처 부가세 진행을 하면서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영세율 매출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부가, 부가46015-2044 , 2000.08.22 영세율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1] 본인은 장애인용 보청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로 장애인용 보청기는 조세특례제한법 105조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영세율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매출과 관련한 신용카드 판매금액이 영세율과 과세판매금액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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