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대리] 면세사업자 2025년 사업장현황신고 안녕하세요. 기장대리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2025년 2월은 면세사업자 분들의 부가세 신고라고 할 수 있는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입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무엇일까요?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ㆍ의원, 학원,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업, 대부엄, 주택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입니다. - 병ㆍ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 입시학원, 외국어 학원 등 학원사업자 - 가수, 모델, 배우, 작가 등 연예인 - 주택임대사업자 - 면세 유튜브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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