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퇴사 후 재입사 전까지 건강보험료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퇴사 후 건강보험료와 입사일자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부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사 후 재입사 전까지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1월 10일에 퇴사했고 2월 10일에 새 회사를 입사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1월 11일 ~ 1월 31일 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1월31일까지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2) 2월9일까지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2월1일에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지역 건강보험료가 발생됩니다. 2월9일 중도 입사이기 때문에 2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원천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2월 한달동안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2월 한달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게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우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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