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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안녕하세요. 세무기장전문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제2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2조, 제13조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총액의 12%(주민세 10%별도), 총배당액의 15%(10%)(주민세10%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 제2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2조, 제13조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총액의 12%(주민세 10%별도), 총배당액의 15%【또는 10%】(주민세10%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홍콩지점으로부터 용역( 자문료, 경영수수료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