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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귀속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개선 안내

 2024년도 귀속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개선 안내

2024년도 귀속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개선 안내 안녕하세요. 4대보험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시행령 제35조 및 제39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3월10일까지 전년도분 보수총액을 사업장으로부터 신고 받아 직장가입자(근로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연말정산 보험료를 매년 4월 건강보험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된 보험료와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에 의해 재산정된 보험료 간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 부과하는 절차 연말정산 관련 안내 2025년부터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기존 건강보험보수총액통보서로 연말정산 처리 개선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또는 보수총액통보서로 연말정산 처리 다만,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기존대로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