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공급가액 No 할인금액, 판매장려금 안녕하세요. 세무기장대리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거래처에서 부가세 관련 질문이 있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이란 과세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추상적으로 발생한 납세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하며,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택하고 있는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매출세액의 산출기준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됩니다.
부가세 공급가액의 계산 ① 공급가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구분 공급가액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 금전 외의 대가로 받은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재화 :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용역: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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