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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1.3%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라고 합니다. 2025.1.1에도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변경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며 다음과 같은 일정조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 부가세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가능 사업자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1.소매업 2.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 3.숙박업 4.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5.여객운송업 6.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