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할인 세금기준 및 근로소득 부과 임직원 할인,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 초과 시 세금 부과됩니다 올해부터 직원에게 제공되는 할인 혜택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단, 본인 사용 목적이고 일정 기간(1~2년) 내 재판매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1) 자동차 회사는 종업원에게 판매가격(4,000만원)의 25% 할인, 종업원은 25% 할인 받아, 3000만원 구매 종업원의 할인금액(1,000만원) 비과세 한도 = MAX[시가의 20% , 240만원] : 800만원 할인금액 중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200만원 근로소득 과세 (사례 2) 전자제품 회사는 종업원에게 판매가격(300만원)의 30% 할인, 종업원 을은 30% 할인 받아 210만원에 구매 을의 할인금액(90만원) 비과세 한도 240만원보다 작으므로 전액 비과세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5년 1월부터는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도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즉, 회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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