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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새 사업 최초 개시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특법상 ‘창업’ 해당 안 돼

 [국세 예규] 새 사업 최초 개시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특법상 ‘창업’ 해당 안 돼

[국세 예규] 새 사업 최초 개시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특법상 ‘창업’ 해당 안 돼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세액감면 관련 '창업' 관련 국세예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감면 대상 ‘해당 사업 발생한 소득’....주된 영업활동 직접 발생 소득만 의미” 국세청, 창업중기 세액감면 적용 대상 ‘창업’·‘해당사업 발생 소득’ 범위 사전답변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창업’의 여부 및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