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점세무사] 헌법재판소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하는 현행법은 합헌” 안경점세무사 세무교육 현장 안녕하세요. 안경점 종합소득세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렌즈 온라인 판매관련 내용을 전달해볼까 합니다. 렌즈전문점 입장에서는 희소식입니다.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기사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의료기사법 12조 5항은 ‘누구든지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콘택트렌즈는 2011년부터 국민 눈 건강 보호를 이유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됐고, 안경점을 방문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렌즈전문점 프랜차이즈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온라인 판매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헌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