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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개정 - 1억4백만원 상향

 부가세 개정 - 1억4백만원 상향

부가세 개정 - 1억4백만원 상향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건 간이과세 기준이 올라갑니다. 7월부터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이 1억4백만원 미만으로 오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기준도 더 낮아집니다. 1.

간이과세 적용 매출 기준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7월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 으로 크게 상향 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업은 종전과 동일하게 4천8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 적용합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이상 업종에 따라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일반과세를 계속하여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