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네이버, 쿠팡, 11번가, G마켓) 구입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관련 신설된 규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중개플랫폼 운영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판매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중개플랫폼 운영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판매를 대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위탁자를 공급자로 구분기재 해서 발급해야 한다(서면-2022-법규부가-1413). 따라서 판매자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입력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된다.
즉 통신판매 사업자(판매자)가 네이버, 쿠팡, 11번가, G마켓(수탁자) 등의 전자상거래업체 등을 통해 위탁판매하는 경우, 해당 전자상거래업체(수탁자)는 결제를 대행할 뿐이므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판매자의 정보가 기재될 것으로 사료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