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장부로 종합소득세 절세 - 기장세액공제와 이월결손금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하면 최대 100만 원 기장세액공제 향후 15년간 적자 발생해도 이월결손금 공제로 절세 가능 안녕하세요. 세무기장대리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간편장부사업자가 복식부기 질문을 주셔서 관련 내용을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 간편장부사업자가 복식부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간편장부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 로 신고를 하면 기장세액공제 및 이월결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거래를 할 때 주고받는 양쪽 측면을 함께 기록하는 회계 방식입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나 비용의 발생을,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나 수익의 발생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쿠택스가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지출했다면, 차변에 컴퓨터(비품)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을 기록하는 식입니다. 복식부기로 기록된 내용을 보면 쿠택스 자산(컴퓨터)이 늘어났고, 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