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대행 여비교통비 부가세공제 - 출장비 안녕하세요, 세무기장대행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사업운영 중 출장이나 외근이 잦다 보면 여비교통비(출장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모든 비용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공통으로, 여비교통비의 상황별 부가세 공제 여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 1.
여비교통비란? 외근·출장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 식대 • 교통비(대중교통, 택시, 고속버스, KTX 등) • 유류비(주유비) • 통행료 • 주차비 • 숙박비 등 회계 처리 시 [여비교통비] 또는 [출장비]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 2.
여비교통비 부가세공제 불가능한 경우 아무리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어도 공제 불가한 항목이 있습니다. • 여객운송업 이용 : KTX, 지하철, 버스, 택시, 항공권 → 부가세 면세 업종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 고속도로 통행료는 과세가 아님 • 비영업용 차량 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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