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ㅣ종합소득세 가산세 감면 (2) 종합소득세 세금을 더 낸 경우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수정신고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가 원래 신고했어야 할 금액을 덜 신고했을 때 하는 거라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원래 신고했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신고했을 때 즉 종합소득세 세금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1)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대상자는? ① 조세 특례에 따라 적용받았어야 할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하지 않은 납세자 ②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납세자 ③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을 반영하지 않은 납세자 ④ 결손금액(적자 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납세자 2)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청구 기한은?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더 낸 세금이 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종합소득세 환급세액 입금은 언제?
‘세금 더 냈으니 돌려주세요’라는 청구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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