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휴대폰 가입자가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세법상 과세표준 포함되며, 휴대폰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부가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휴대폰 가입자가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세법상 과세표준 포함되며, 휴대폰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부가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휴대폰 가입자가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세법상 과세표준 포함되며, 휴대폰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부가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세법상 에누리가 안됩니다. 피고가 2018.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819,33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1. 6. 27.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서 분리하여 설립 되어, 전화번호 안내사업, 정보통신서비스, 별정통신사업,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업 등을 주요 목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와 사이에 체결한 대리점 계약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이하 '가입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동통신 단말기에 관한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자가 일정기간 이상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로 미리 정할 경우 해당 가입자의 단말기 대금을 할인하여 주되, 해당 가입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경우 미리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위약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