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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임대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토지를 임대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토지를 임대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쿠택스팀입니다. 오늘 상담 내용 하나를 공유합니다.

“토지를 임대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인터넷을 보면 **"토지 임대는 면세"**라는 말도 있고, 다른 곳에서는 **"과세된다"**고도 하는데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토지만 단독으로 임대하는 경우 → 과세 대상 주택과 함께 임대하는 부수 토지 → 면세 가능 왜 혼동이 생길까? 많은 분들이 다음 조항을 보고 **‘토지 임대도 면세’**라고 오해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급은 “매매”를 뜻합니다.

즉, 임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진짜 면세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주택 및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입니다. 즉, 주택과 함께 임대되는 부수 토지는 면세 가능하지만, 토지만 단독으로 임대할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