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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배달기사도 노동자성 인정 추진

 프리랜서·배달기사도 노동자성 인정 추진

프리랜서·배달기사도 노동자성 인정 추진 프리랜서, 배달기사, 특수고용직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가 법원 민사소송에서 노동자성을 보다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노동자 추정제 도입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터기본법) 제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플랫폼 노동 구조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노동자 추정제란? “노동자가 아님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노동자 추정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민사 분쟁에서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핵심 내용 정리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이 민사소송 제기 시 우선 노동자로 ‘추정’ 사용자가 반증하지 못하면 근로자 인정 민사 분쟁에 한정 적용 형사 사건(노동청 진정 등)은 기존처럼 국가가 근로자성 입증 즉, 법원 소송 단계에서 노동자 입증 부담이 대폭 완화되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