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불이익 안내 차명계좌란?
- 차명계좌*란 가족, 친인척, 종업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 사업자 본인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타인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 등을 입금받는 것은 차명계좌사용에 해당됩니다. *본인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한 금융계좌 등을 말하며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차명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불법임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는?
- 복식부기의무자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시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등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함(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는 차명계좌임) 차명계좌 사용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 차명계좌 사용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국세청은 필요에 따라 신고된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협조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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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불이익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