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안내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3월10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사업장으로부터 신고받아 직장가입자(근로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연말정산 보험료를 매년 4월분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단,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보수총액통보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건강보험료 시행령 제35조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보험료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에 따라 재산정된 보험료 간의 차액을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 부과하는 절차 [연말정산 변경사항 안내] 2025년 귀속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국세청자료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로 연계정산합니다. * 공무원 및 교직원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연계정산 기존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또는 '보수총액통보서' 병행하여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