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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근로자 인정 시 4대 보험 소급추징과 불이익

 3.3% 프리랜서, 근로자 인정 시 4대 보험 소급추징과 불이익

3.3% 프리랜서, 근로자 인정 시 4대 보험 소급추징과 불이익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요즘 많은 사업장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프리랜서(3.3%)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퇴사 후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그동안 미가입했던 4대 보험이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비록 프리랜서로 근무했더라도,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소송을 통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단순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4대 보험 가입 여부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는가’입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내용이 사용자(사업주)에 의해 정해졌는가 근로시간·근무장소가 지정되고 통제받았는가 취업규칙, 인사규정(특히 징계)에 따랐는가 계속적·전속적으로 일했는가 비품·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