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와 관련한 경업금지의무는 대부분 1) 영업양도, 2) 분양계약 또는 상가자치규약에 근거해 발생합니다. 전자를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상법 제41조)라고 하고 후자를 업종제한약정에 기한 경업금지라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경업금지사건에 휘말리신 분일 텐데, 각각 사례를 통해 설명드릴 테니 필요한 부분만 읽으시면 됩니다.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상법 제41조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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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가전문변호사, 경업금지의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