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팅 거점동물원 (동물원수족관법) 첨부파일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청주동물원 지정(보도자료)(생물다양성 5.9).pdf 파일 다운로드 오늘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동물원수족관법 제24조(거점동물원·수족관의 지정·운영)에 따른 거점동물원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거점동물원 · 수족관의 지정 · 운영 거점동물원 의 수행업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시행령 제22조 거점동물원은 해당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게 아래와 같은 업무를 지원 1) 역량강활를 위한 교육 · 홍보 2) 질변관리 · 검역 지원 3) 안전관리 지원 4) 종 보전을 위한 종 보전 · 증식 프로그램 운영 5) 보유동물 서식환경 개선에 대한 자문 6)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혁에 대한 자문 7) 환경부장관이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야생동물의 보호 8) 해양수산부장관이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생물의 보호 제24조(거점동물원ㆍ수족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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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동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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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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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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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령] 거점동물원(청주동물원) (동물원수족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