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볍 시행령(2024.4.2, 일부개정) 엔지니어링기술 및 엔지니어링기술자를 관리하기 위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약칭 : 엔지니어링산업법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첨부파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개정이유.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표 2] 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pdf 파일 다운로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은 2024년 4월 2일 일부개정된 사항이며,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볍 시행령 (2024.4.2,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이 있어야만 고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전문분야의 일정 요건을 갖춘 학력ㆍ경력자도 고급기술자 및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당초 학경력자는 경력이 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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