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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현황(2023년 12월 기준)

 [환경] 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현황(2023년 12월 기준)

오늘의 포스팅 낚시금지 · 제한구역 지정현황 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현황(2023년 12월 기준) 첨부파일 (붙임) 낚시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현황('23.12월 기준).pdf 파일 다운로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낚시금지 · 제한구역 지정현황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20조 「물환경보전법」 제20조 (낚시행위의 제한)에 따라 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제외한다)ㆍ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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