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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의 작성 방법 [별표 9의2]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의 작성 방법 [별표 9의2]

누리친환경 누리환경기술원, 누리환경생태원, 누리생명과학원, 누리교육평가원 010-8000-4577.com ▷ 오늘의 포스팅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의 작성 방법"이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40조의2 관련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방법 등 구체적인 작성 방법에 대하여 별표로 규정한 것 첨부파일 [별표 9의2]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의 작성 방법(제40조의2 관련)(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hwp 파일 다운로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의2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및 제출시기) 별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제시 제40조의2(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및 제출시기)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별표 9의2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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