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친환경 누리환경기술원, 누리환경생태원, 누리생명과학원, 누리교육평가원 010-8000-4577.com 오늘의 리뷰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변경 2022~2031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변경(2022-2031)_최종.pdf 정민욱님이 공유한 문서를 확인하세요. naver.me 오늘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제시된 국가 물관리 기본원칙과 지하수관리 기본원칙을 준수기 위하여 수립한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변경 법적근거 「지하수법」 제6조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 -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계획 수립 제6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ㆍ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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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변경(2022~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