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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25. 2. 18, 일부개정][시행 2025. 2. 2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25. 2. 18, 일부개정][시행 2025. 2. 21]

누리친환경 누리환경기술원, 누리환경생태원, 누리생명과학원, 누리교육평가원 010-8000-4577.com ▷ 오늘의 포스팅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5. 2. 18 첨부파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파일 다운로드 2025년 2월 21일부로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사항 1)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복구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제출 서류 구체화 2)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 평가 필요 기준 마련 *민간사업자의 경우 구역면적이 6만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조례에 따른 건축물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원활한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방식의 설명회 공청회 실시 ·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 4)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 5) 신설되는 계획 5건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에 종류에 추가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고시(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