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친환경 누리환경기술원, 누리환경생태원, 누리생명과학원, 누리교육평가원 010-8000-4577.com 오늘의 포스팅 시·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오늘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2024년 2월 21일)에 따라 2025년 2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시·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규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기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건축물환경영향평가가 중복으로 대상일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2월 20일 부터는 민간사업자의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건축물환경영향평가" 둘다 대상일 경우 "건축물환경영향평가 (조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 이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제외 됩니다. 근거조항은 아래 참고!!
제42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