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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안녕하세요? 땅사랑입니다.작년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9.12.16)을 이행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시행령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안 제3조제6항) :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2)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안 제3조제6항)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2. 시행규칙 1)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안 제2조제6항) 투기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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