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땅사랑입니다.작년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9.12.16)을 이행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시행령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안 제3조제6항) :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2)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안 제3조제6항)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2. 시행규칙 1)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안 제2조제6항) 투기과열..........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구체적으로 제출해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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