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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6월1일까지 신고…안 하면 20% 가산세 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6월1일까지 신고…안 하면 20% 가산세 뭅니다

작년 부동산·파생상품 양도소득 있는 2.4만명미신고 시 20% 가산…늦게 내면 지연 가산세양도세 종합 안내 포털 이용하면 비대면 신고전자 납부·홈택스 이용하면 손쉽게 납부 가능[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지난해 부동산·파생상품을 양도하면서 소득을 올린 납세자는 오는 6월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은 6일 "2019년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 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외 손익 합산)이 발생한 납세자는 신고 대상자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신고 대상 인원은 부동산 등 1만8000여명, 파생상품 6000여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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