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종시 부동산 백화점, 세종땅사랑입니다.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 (등록임매 불법행위 신고센터)가 운영된다고 26일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임차인 또는 제3자가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인지하였을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신고 방법으로는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에 서면 · 팩스 · 방문신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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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20. 6/26~)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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