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종시 부동산 백화점, 세종땅사랑입니다.
세금으로 부동산 대책을 수립하다 보니 세법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난해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직 세무사님도 포기하게 만드는 부동산 세법 어디까지 진화(?)
할까요?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남아있는 1주택의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한 날부터 새로이 2년 이상 보유뿐만 아니라 거주도 하여야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해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1주택만 보유한 세대일지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1주택..........
조정대상지역 비과세 특례 - 보유 & 거주 새로이 2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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