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2월 22일 오늘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 면적이 강화되고 (기준 면적 감소),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는 내용입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이 주거지역은 180에서 60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공업지역 역시 660에서 150으로 기존의 약 28% 수준으로 대거 낮추어집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기존에는 50평 정도의 토지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가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매매하여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토지 자금조달계획서는 수도권 · 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분거래의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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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금조달계획서
원문 링크 : 토지 매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