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22.5/10)부터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3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중과세율 (20%p, 30%p) 적용이 배제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게 됩니다. 그동안 인수위에서 발표되어 언론에 기사화되기는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었고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를 거쳐 5월 말 공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22. 5/10 ~ '23. 5/9까지 양도 시라는 점입니다. 언 듯 생각하기에 '23. 5/9일까지 매매 계약 체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도자료에서는 '23.5.9일까지 양도 시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르면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기에 2023년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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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중과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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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원문 링크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2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