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에는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전문건설업이 입주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시점 기준으로 지식산업센터의 공장에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입주하기 어려우며 일부 허용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는 입주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나누어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 전문적인 영역만을 공사할 수 있는 업종을 말하며 현재 15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지정됩니다.
이는 건설공사를 전문분야별로 시공함으로써 위험부담을 분산하고 공사비를 절감하며 전문분야의 계속적인 반복 시공으로 시공기술의 축적과 기능 향상을 시킴으로써 건설산업의 발전과 함께 고용증대를 통하여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하려고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산업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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