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려고 할 때 크게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는 경우와 지자체(시군구)에 등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절차도 까다롭고 등록되기까지의 기간도 훨씬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경우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는지와 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자체에 등록하는 경우는 지난번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의 등록 요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부분을 ... blog.naver.com 1.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는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부업법) 제3조에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1)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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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부업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는 경우와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