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결혼생활을 영위한 부부가 이혼 시 공무원연금을 나누는 것은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하십니다.
퇴직금은 자신이 직장에서 헌신한 대가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나눌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만두지 않고 그 생활을 영위해 나간 점을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이 십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가정을 돌보면서 회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한 사람이 없었다면 그 또한 불가능했을 것이라 봅니다. 이에 이혼 시 공무원연금을 기여도에 따라 상대방에게 분할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혹은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포기..........
이혼 시 공무원연금, 다툴 문제가 아닙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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