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성매수 남성을 적발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바로 업소의 장부를 이용하는 겁니다. 먼저 업소를 적발한 후, 장부와 휴대폰·통장 등을 압수하고, 거기에 나와있는 고객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신문하죠.
하지만 수사기관이 고객들의 성매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장부 기록 외에도 성매매 행위 자체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이나 정액, 콘돔 등의 DNA, 계좌이체 기록 등이요.
만약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뚜렷한 증거들이 없다고 가정할 때, 알리바이만으로 성매매 혐의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카드내역 등의 알리바이만으로 성매매 부인할 수 있을까?
경찰이 성매매를 했다고 특정한 시점에, 다른 장소에서의 카드 결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성매매 알리바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소장(범죄사실)에 밤 10시 06분경 성매수 행위를 했다고 적혀있다면, 10시 22분경 업소와 거리가 있는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결제한 내역을 가지고 '그 시간...
원문 링크 : 카드내역 등의 알리바이만으로 성매매 부인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