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 목적'으로 사기죄 고소를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생각보다 꽤 까다로운 일입니다. 진술에 빈틈이 살짝이라도 생길 시, 사기 사건이 금방 대여금 사건으로 넘어가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경법 사기죄, 시행사 투자유치로 6억원을 편취 - 불기소(혐의없음)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시행사를 운영하는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해당 사업체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통장 또한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대해 일체 간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행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본인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며 해당 사업체에 투자를 했던 한 투자자가 의뢰인과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상피의자 A씨에게 '특경법 사기죄(피해금액 5억 이상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만 투자금을 의뢰인 명의의 통장으로 교부받았기에 함께 사건에 휘말리게 되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상대방은 투자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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