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ious image Next image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조건 만남 게시글을 통해 만 12세의 피해자와 성매수 행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올랐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만 12세의 아동이었기에, 미성년자 성매매를 넘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문제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실제 나이(만 12세)를 몰랐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피해자의 어플 게시글에 '19세'라는 표현이 있었던 점, 만남이 이루어진 뒤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실제 나이를 공개하지 않은 점, 그리고 이를 피해자도 인정하고 "상대방은 자신을 19세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 진술한 점을 들어 의뢰인의 인식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