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입건 건수가 연평균 5,6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평균 5,600이 넘는다는 말은 하루 22명 이상의 피의자가 수사대상에 오른다는 말과 같죠.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나름 흔한 범죄이지만 이 역시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형량은 가볍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 선고를 받기 전 긴급 구속까지 되는 중범죄죠.
때문에 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마냥 가볍게만 생각해선 안 됩니다. 오늘은 카촬죄 합의금, 형량, 경찰조사 등에 대해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카촬죄는 무조건 디지털포렌식이 들어간다.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참관하는 게 좋다.
카촬죄 형량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재범이거나 다수를 대상으로 한 촬영일 경우,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엔 더 높은 처분을 받습니다. 실제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원문 링크 : 카촬죄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