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불법체류자 여성과 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조건 태국인 불법체류자 여성과 국제결혼은 한국과 태국의 결혼법과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불법체류 신분은 법적 제약이 따르므로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국인 불법체류자 여성과의 국제결혼 절차 결혼비자(F6) 신청 조건과 주의사항과 결혼비자 허가 사례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태국인 불법체류자 여성과 국제결혼 절차 1) 혼인신고 요건 한국인이 태국인과 국제결혼을 진행하려면 대한민국 「민법, 가족관계등록법」과 태국인 배우자의 본국법(민법 및 상법 제5권)에 따라 모두 충족해야 하고, 혼인 당사자는 혼인 의사가 받으시 있어야 합니다. 혼인신고 절차로는 한국 또는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한국과 태국의 시,구청, 대사관을 통해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나 절차상 차이가 있으며, 미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 요건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한국에서 혼인신고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