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으로 입국할 때 결혼이민의 사증 발급으로 F6비자를 받아 입국하는데요. 이 비자는 단순히 결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관계의 유지 가능성과 한국 내 안정적인 생활기반이 검토되는 체류자격입니다.
국제결혼 후 이혼한 외국인이 다시 재혼을 통해 F6 비자를 신청하거나 초청을 받는 경우, 이혼 후 재혼 시 비자 초청 절차, 필요서류, 심사기준, 유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F6 결혼비자의 종류 및 자격 F6 결혼비자는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통해 가족관계 등록이 완료된 외국인 배우자에게 부여는 자격입니다. 1) F6-1: 정상적인 혼인관계 유지 중인 경우 2) F6-2: 한국인과의 사이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3) F6-3: 혼인관계는 종료되었으나, 귀책사유가 한국인에게 있는 경우(폭력, 외도 등) 즉,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F6-1로 체류하지만, 이혼이 확정되면 그 사유에 따라 F6-2...
원문 링크 : 국제결혼 이혼 후 재혼 외국인 결혼비자 F6 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