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배우자가 한국인과 혼인 후 성격차이나 가정의 불화로 이혼 후 새로운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F6 비자 (결혼이민) 변경을 준비 중이신가요? 태국인이 혼인한 후 이혼을 거쳐 다시 재혼으로 F6 결혼비자 변경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기존 결혼이민 자격 소멸과 재혼으로 인한 새로운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 경력에 대한 엄격한 소명은 물론,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포함, 출입국관리소는 결혼비자 태국인 이혼 후 재혼 F6 비자 변경 신청에 대해 한국에 계속해서 체류할 목적의 '비자 유지를 위한 수단'이 아닌지 엄격하게 심사하며, 진정성 입증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는 한국인과 2번 결혼하여 이혼 후 재혼 등 3번째 결혼비자를 신청하여 허가 받았던 사례로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요.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 발급까지 전체적인진행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 혼인신고 절차와 방법 태국인이 한국인과 국내에서 ...
원문 링크 : 태국 이혼 후 재혼 결혼비자 F6 재발급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