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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혼인신고 필리핀인 여자 남자친구와 국제결혼으로 2가지 혼인 절차와 방법 (불법체류자도 가능)

 필리핀 혼인신고 필리핀인 여자 남자친구와 국제결혼으로 2가지 혼인 절차와 방법 (불법체류자도 가능)

필리핀인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와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2가지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를 진행할 때 필리핀인이 불법체류자라도 무관하며, 절차와 방법은 같습니다.

필리핀은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이유는 한국인과 필리핀인이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국가에 두 사람이 함께 체류를 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필리핀이 한국에 방문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필리핀 혼인신고 절차와 방법 일반적인 혼인 절차로 필리핀에서 먼저 진행하고자 할 때 첫 번째. 한국인 배우자가 필리핀에 방문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2. 기본증명서(상세) 3.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에 방문하여 '미혼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여권, 혼인관계증명서와 함께 공증창구에 제출하여 LCCM을 받아야 합니다.

LCCM을 받은 후에는 필리핀 시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 신청해야 하는데 필리핀 현지 각 시청마다 제출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