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인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와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2가지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를 진행할 때 필리핀인이 불법체류자라도 무관하며, 절차와 방법은 같습니다.
필리핀은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이유는 한국인과 필리핀인이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국가에 두 사람이 함께 체류를 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필리핀이 한국에 방문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필리핀 혼인신고 절차와 방법 일반적인 혼인 절차로 필리핀에서 먼저 진행하고자 할 때 첫 번째. 한국인 배우자가 필리핀에 방문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2. 기본증명서(상세) 3.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에 방문하여 '미혼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여권, 혼인관계증명서와 함께 공증창구에 제출하여 LCCM을 받아야 합니다.
LCCM을 받은 후에는 필리핀 시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 신청해야 하는데 필리핀 현지 각 시청마다 제출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