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태국 국제이혼 절차와 태국인 이혼 후 혼인신고 방법

 태국 국제이혼 절차와 태국인 이혼 후 혼인신고 방법

태국 행정 및 서류대행 업무 전문의 DS행정사입니다. 한국인과 태국인 이혼, 그리고 태국인 간 이혼 절차와 이혼 후 재혼(혼인신고) 절차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이 태국인과 국제결혼 한 후에 이혼하게 될 경우 3가지의 절차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한국 가정법원에서 이혼하는 방법 두번째. 주한 태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이혼하는 방법 세번째.

태국 현지 시.구청에 방문하여 이혼하는 방법 1. 한국인과 태국인의 국내 이혼 절차 1) 협의이혼 두 사람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고, 의사가 일치할 때 가능한 것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한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태국인: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3) 절차 관할 가정법원 방문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후 숙려기간(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 발급 후 시청·구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