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취업정보(직종・업종・소득)를 신고함에 있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 아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영주자격(F-5) 소지자는 제외)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자(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 ※ 상기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취업정보를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신고된 직종 또는 업종이 변경되거나, 신고된 연간소득 구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필요(「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49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