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례는 태국 현지에 있는 가족을 양육지원 목적의 초청으로 정말 어렵게 허가 받은 사례입니다. 태국 현지 관공서와 공공기관의 부주의로 서류가 잘못되어 비자 심사에 난항을 겪으면서 관할 구청과 공공기간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비협적이라 이에 대응하여 소명을 통해 결론적으로 정말 어렵게 어렵게 비자를 허가 받아드렸습니다.
태국인 배우자를 둔 결혼이민 가정이라면 가족을 초청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F1-5(양육지원) 방문동거 비자 한국에서 태국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결혼이민 가정이라면, 태국에 계신 가족(부모님 또는 형제자매 등)을 한국으로 초청해 자녀를 함께 돌보고자 할 때 초청할 수 있는 비자가 방문동거(F1-5) 비자입니다. 2022년 1월 3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이 제도는, 기존에 단기방문(C-3)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던 방식은 전면 폐지, 주재국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F1-5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입국해야 하는 방식으로 변...